오늘은 약국을 운영하며 직원 관리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을 작성할 때 겪었던 '공휴일 휴무' 관련 실수는 많은 사장님들이 한 번쯤 경험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경험: '공휴일 휴무'의 함정
저는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공휴일 휴무'라고 적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쉬는 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공휴일의 범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정기 공휴일뿐만 아니라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주말과 겹쳤을 때 발생하는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휴무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약국은 그때그때 생기는 공휴일은 대부분 영업을 하였고, 직원은 계약서대로 쉬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약국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급하게 인력을 구하느라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 휴무일 작성 시 주의사항
1. '법정공휴일'의 명확한 이해
법정공휴일은 다음을 말합니다.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정
- 설날(연휴 포함)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연휴 포함)
- 크리스마스
- 임시공휴일(정부 지정)
- 대체공휴일(설날·추석·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또한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일도 법정 공휴일입니다. 단순히 '공휴일 휴무'라고 기재하였다면 다음달 선거일에 근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직원은 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휴무일 명시 방법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을 명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예시: "주 5일 근무, 공휴일 휴무"
올바른 예시: "주 5일 근무(월~금), 토요일, 일요일 휴무. 법정공휴일 중 다음 날짜에 한해 휴무: 설날 당일, 추석 당일, 크리스마스(12/25)"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휴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휴무일 명시 참고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휴무"라고 기재할 경우 법정공휴일과 상관없이 월~금요일은 모두 근무일입니다. 심지어는 추석, 설 명절 당일이라도 추가 수당 없이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님이시라면, "주 5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휴무"라고만 명시하고, 공휴일은 재량껏 휴일을 제공하시는 것이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 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노사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무일 관련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하여 서로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공휴일 휴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휴무일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임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