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금저축'이 이슈가 됩니다.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요, 12월 말일까지 연금저축 통장에 입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면 연금저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세액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여유로운 연말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1. 연금저축이란?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1) 연금저축이란? 노후대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뤄 볼 주제인 연금저축은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어느기간동안 얼마나 돈을 낼지, 그리고 언제 출근할지는 기타 소득세, 해지가산세 등을 부담한다면 거의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연금저축의 혜택을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하는 동안 최소 5년 이상 돈을 내고, 만 55세 이후부터 원하는 시기에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으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2)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되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 연말 정산 할 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 소득에 따라 연간 300~600만원 한도로 13.2~16.5% 선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1억이고, 한 해동안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600만 원 X 13.2% = 79만 2천 원, 즉 종합소득세로 낸 돈 중 79만 2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금저축 통장에 넣은 600만원은 600만 원 그대로 본인 명의로 투자가 되고, '연금저축 통장에 600만 원을 넣은 행위의 대가'로 79만 2천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민할 것 없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연금저축펀드를 취급합니다. 한편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데요 이 상품들은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거나 운용사의 사업비가 크다거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연금저축펀드 가입방법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집에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어플을 다운로드하시고, 신분증,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휴대폰 정도의 준비물로 몇 분 안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증권사에서 만들 지 고민되실 겁니다. 사실 어디서 만들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들 때 혹시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는 없는지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 이벤트' 이렇게 검색해 보니 올해 1월에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었네요. 이왕이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작년 12월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의 수수료는 제일 저렴한 곳이 NH투자증권 0.010%, 그 다음으로 저렴했던 곳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0.014% 등으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래 이용하셨던 증권사가 있으면 그곳의 수수료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 높은 수수료가 아니라면 이용하던 증권사로 선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4.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한도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소득 1억 2천만원 미만일 때 연간 600만 원까지이며, 연소득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도 달라지는데요,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가 공제되고, 이 보다 급여나 종합소득이 높으면 13.2%만 공제됩니다. 급여나 종합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저축펀드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도 되지만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내야 할 세금을 뒤로 미뤄서 내는 과세이연 효과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어 저율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서 납입한도까지도 납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납부하고자 하신다면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까지 통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래에셋에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과 회사에서 들어준 기업은행 퇴직연금 DC형 연간 300만 원 등등을 다 합하여 1,8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5.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IRP(개인형 퇴직연금) 역시 개인이 노후를 위하여 가입하는 연금이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와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펀드보다 높고, 안전자산에 의무적으로 30%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소득 관계없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IRP는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고소득자일 경우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IRp는 고소득자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므로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을 줄이지 않는 사적연금입니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가 공제되고, 이 보다 급여나 종합소득이 높으면 13.2%만 공제됩니다
2) 안전자산 의무비율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의 구성을 개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안전자산을 꼭 30% 넣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100% 구성하고 싶더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에 비하여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 가장 추천하는 방법
세액공제와 노후대비를 위하여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모두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가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므로, IRP 700만 원 & 연금저축펀드 1,100만 원으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한도 모두 끝까지 채우되, 운용의 자유로움이 좀 더 큰 연금저축펀드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연말마다 이슈가 되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연봉과 자금상황에 따라 여러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금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제 글도 참고하셔서 훌륭한 자금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